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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리, 주요 내용 및 적용대상 핵심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김영란법이 어제 최종 의결됐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액 범위를 최종 확정했는데 종전에 알려졌던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액수가 변화없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김영란법 시행 시기가 9월28일이니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드리니 기억해뒀다가 피해보는 일 없길 바랍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그래프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업계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3만원, 5만원, 10만원 등의 액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본래 원안 그대로 확정이 난 것입니다. 이로써 28일 예정된 김영란법 시행시기의 준비는 모두 끝난 셈입니다.




아래는 김영란법 주요내용을 정리한 표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김영란법은 무엇인가?


4년 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 청탁 및 금풍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공무원 공직자와 공립학교,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거절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의 관계없이 한번에 100만원(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법안입니다.



아래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례 중심으로 김영란법 Q&A를 정리한 표이니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공직자 들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게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이 법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있는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김영란법 내용을 정리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공직자, 언론 종사자,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해당되는데 조금더 세부적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 국공립학교, 사립교육기관(유치원~대학교) 및 사학재단 이사진


-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사, 인터넷신문 등 언론인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



김영란법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었던 것이 있었죠.. 바로 국회의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국회의원 역시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므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도 공개되어 있으니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확실하게 대처하는 방법이겠죠.



김영란법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직무수행과 사교, 그리고 부조 목적을 안해서 식사 대접시 3만원 미만,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축의금, 화한 조화, 조의금)로 허용되며 단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는 사례를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란법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절차를 보면 신고자 인적사항과, 이유 증거등의 서면을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김영란법 주요내용 중에서 선물 제한금액에 대한 기준은 구매가인지 아니면 정가인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시가와 구매가가 다를 경우 영수증 등으로 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구매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아닐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구매가와 시가의 차이가 터무니 없이 날 경우에도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시에도 1인당 3만원으로 제한 될까?


김영란법 주요내용 중에서 법인카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서장이 같은 팀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식사 비용을 결제할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대로 적법하게 썼다면 3만원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김영란법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향응 등을 대접 받은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처벌받게 되며 친족이 제공하는 돈 등은 예외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를 400만명 가량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체 적용 대상 기관은 4만여 곳이고 직접 대상자도 약 240만명에 이른다고 전했는데요 개인마다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전체 대상을 약 400만명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400만명의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접촉하는 사람이 부정청탁, 금품 등을 건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민이 적용 대상인 셈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혹은 공적 업무 종사자를 공직자 등으로 정의하는데 직원일 경우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공공기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전부 해당됩니다. 


김영란법을 정리해서 살펴봤는데 이 법안을 발의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본인이 먹은 것은 그냥 본인이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고 문제 될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접대받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걱정이 되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복잡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 모바일 앱 중에는 밥값을 n분의 1로 나누고 그 금액을 대표로 결제한 사람에게 송금하게 해주는 것도 나와있다고 합니다. 시행 전 그 앱을 다운 받아서 미리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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